경찰 앞에서 소주 '꿀꺽'…안성서 음주측정방해 혐의 첫 체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께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다. 안성 관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