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추가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법 규정이 적용된 사례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측정 요구하자 ‘벌컥’… 경찰 앞 당돌한 방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찾아내 현장에서 그를 마주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지금 마시는 술은 집에 와서 마시는 것”이라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 신설된 ‘술타기 처벌법’ 첫 적용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안성 관내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어렵게 만들 경우 처벌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추가 음주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즉각적인 체포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