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성과 가로채기·누락’ 방지…정부, 공무원 평가 제도 손질

인사처,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실무자 성과 가로채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인사처는 20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우선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바꾼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해 대상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 중인 성과급 최상위 S등급 대상자 명단 공개도 의무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의견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가 공동 과제를 지원한 실적과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또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엔 실무자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 기여가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게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