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1일 임시회 개회…‘민생 조례·현장 점검’ 10일간 열전

대구시의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눈에 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 △권기훈 의원(동구3)의 ‘조경관리 조례 개정안’ △정일균 의원(수성구1)의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조례 개정안’ △하중환 의원(달성군1)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일정별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 운영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한다.

 

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의 ‘서부정류장역 공사 지연 대책 마련 촉구’ △임인환 의원(중구1)의 ‘삼성라이온즈파크 운영 계약 재협상 촉구’ △김재우 의원(동구1)의 ‘대구염색산단 해법 마련’ 등 총 6건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날 시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