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수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처분했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얽힌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20년 5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이 (당시) 지사가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5월 이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문건에 이름이 올라갔단 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시민단체는 녹취록 공개 직후인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