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북대병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지노위, 하청노조 교섭요구 인용
노봉법 시행 후 대학병원 첫 판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대학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노위와 전북지노위는 각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 새봄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대학병원이 원청으로써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들 노조는 대학병원에 교섭을 요청했다. 두 노조 모두 청소와 미화 업무 등을 맡은 조합원 50명 내외로 구성됐다. 노조들은 안전보건을 비롯해 다양한 교섭 의제를 지노위에 제시했다.



대학교 등에서 청소와 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한국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법인 성공회대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해당 기관 모두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일부와 근무환경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은 계속될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지노위에서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 이뤄지며, 22일에는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교통공사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