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가족을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스리랑카 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통역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직원이었는데, 스리랑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통역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다 2017년쯤 스리랑카에서 입국한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아내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를 알게된 A씨는 2022년 11월 3일 B씨에게 “스리랑카에 있는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2주쯤 뒤 A씨는 B씨에게 “아내 치료비용으로 병원 의사, 간호사에게 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한 달여간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A씨 남편 명의의 계좌와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처음부터 B씨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할 생각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생각도 없었다. B씨에게 가로챈 돈은 모두 A씨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