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창의적·특화 디자인 완성도 높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60% 수준으로 가장 많다. 주거동의 규모와 형태, 입면 디자인 등은 도시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가 꾸준하다. 인천경제청은 ‘IFEZ 공동주택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경관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은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동일하고 빽빽한 주거동 배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필수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의 표준을 마련했다.

 

주요 의무지침은 △주거동 최대 장변길이 50m 이하 제한 △세대 규모별 주거동 형태 다양화, 판상형 타입 50% 미만 △주거동 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철제난간 및 흰색 창호 금지 △커튼월룩 창호 단차 100mm 이하 등이다. 이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를 도입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주상복합을 포함해 적용된다. 사업자는 심의 접수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