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온천장 일대 상인을 상대로 10개가 넘는 계모임을 운영하며, 곗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만사형통계’로 불리는 계모임을 조직·운영하면서 43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계금을 받은 뒤, 계금 26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순서 없이 회원들이 계금 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계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 운영과정에서 부실이 누적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지난해 4월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43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계금을 받은 뒤,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 가운데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