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6·3지방선거의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 기간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 목적의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주민등록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 및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불법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물론 중요 제보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