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별도 상황”이라고 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본질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대화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란봉투법 적용을 통한 사용자성 인정보다는 별도의 소통 채널 구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편의점 물류를 운송하는 배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대상으로 보기보다 별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에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런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 부정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노사 갈등을 방치한 소극 행정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빚어진 중대 참사”라는 입장을 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돼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