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회복무’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102일 무단결근, 허위 소명”
송 “재복무 기회 달라” 최후진술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1/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정황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남자 아이돌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아이돌 그룹 ‘위너’ 송민호(33·사진)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송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 종결과 심리 종결을 요청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사과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가 ‘공무 이탈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