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재혼자녀도 세대원 표기

개정안 의결… 10월말부터 적용
외국인 성명, 로마자·한글 병기

올해 10월 말부터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자녀와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로마자로만 표기되던 외국인 성명은 한글과 병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 관계 표기와 등재 순위가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체화돼 재혼 가정 등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 자녀보다 뒤에 등재돼 왔는데 같은 순위로 등재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등록표엔 로마자 성명뿐 아니라 한글 성명도 표기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과 신원 확인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한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혼 가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