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수요자 보호 확고”… 野 “선거 의식 말 바꾸기”

이재명發 장특공제 개편 충돌

與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 호도”
野 “선거 끝나면 입법 강행할 것”

5월9일 토지거래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론을 둘러싸고 여야가 21일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설을 일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며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닌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9일까지만 토지거래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