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이사 3명 ‘실형’ 법정구속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이사 3명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전주농협 이사 선거가 진행된 지난해 2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는 구조적으로 폐쇄성이 강해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금품 수수도 만연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해당 선거를 통해 실제 이사로 당선된 점에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