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 무마 또는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피의자와 가족에게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관세청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A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했고 이후 여죄 수사를 거쳐 이날 추가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이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담당한 사건과 그 기간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으려면 특사경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를 담은 공소청 설치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의 내사 결과보고서에는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사건이 검찰에 보고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됐다"며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적이 없어 사건 존재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취지의 공소청법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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