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일명 ‘담배소송’의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했다.
◆앞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은 각하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1항과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날 낸 내란 재판 중계(내란 특검법 11조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라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출석 요구기한 넘겨… 요건 못 갖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오 전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는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부에 배당… 1·2심선 건보공단 패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