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경찰, 사상 사고 운전자 ‘살인혐의’ 적용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화물연대 CU지회 집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경찰이 차량 운행을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A 씨 화물차 전자정보 분석도 마쳤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C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대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진주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별도 상황”이라고 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본질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대화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에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런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 부정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