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골라 술에 취한 척하며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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