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부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지급계획에 따라 2차 신청·지급 기간인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70% 중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는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13개 구·군은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부산시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의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 제공

1차 신청·지급 기간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인 27~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