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과 서면 롯데백화점,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총 80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접촉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발생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악질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