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한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유지…비례대표 ‘25% 이상’ 13명

선거구획정위, 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확정
‘일몰’ 교육의원 정수 5명, 비례대표 전환
한 정당 최대 8석 가능…선거구 획정 기한 넘겨 혼란

제주에서만 유지해 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의원 수를 확대해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게 됐다.

 

일몰제로 폐지되는 교육의원 수(5명) 만큼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 전체 비례대표의원 수는 13명이 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주도청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제13대 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의원 수 만큼 제주도의회 최대 정원을 45명까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감안하면, 도의원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비례대표 숫자를 최소 11명에서 13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명으로 결정할 경우 전체 의원 정수가 42명의 약 23.8% 25%에 미달해 제주특별법을 위배하게 된다.

 

비례대표 정수를 11명으로 결정할 경우 전체 의원 43명 중 25.5%에 해당해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즉, 11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비례대표 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획정위는 논의 끝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취지대로, 폐지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비례대표, 분야별 전문 인사·정치적 소외 계층 선출해야”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일몰되는 교육의원의 수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했다”며 “지역구를 늘리는 것도 고민했으나, 분구를 하게 되면 4석이 추가로 필요한데 여유분은 2석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최근 제주도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간 인구편차가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인구증가 지역의 선거구 분구 및 통합 과정에서 지역별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 약화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 관련 법률안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정해진 기한인 선거일전 6개월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지방선거 후보자와 도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획정위는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 등 정치권에 향후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 등을 사전에 확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수 증원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원 정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다만 도의회가 부결할 경우, 이번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는 13명으로 강제로 조정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법률은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최대 8석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