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