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대폭 감형…징역 4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