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 거주 시설 정원 2배 ‘과포화’

지역 주민들 반발로 신설 난항
운영도 시설장 개인 역량 의존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감호위탁을 못 받는 촉법소년이 머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자체도 시설장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의 정원은 159명이었지만 실제 356명의 청소년이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감호위탁을 못 받는 촉법소년이 머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급식실에서 점심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2023년에도 17개 시설에 149명 정원이었지만 333명의 청소년이 있었고, 2024년에도 18개 시설에 160명이 정원이었지만 377명이 생활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이들에게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1호 처분이 내려지면 가정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는다.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감호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살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처음 생겼다. 도입 초기 일본 모델을 차용해 부부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형태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 형태로 찾아서 시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짓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비행’ 소년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이 생기면 우범지역이 된다는 우려 탓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했다. 정창호 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 회장은 “급식비 예산이 올해 처음 책정됐고 심리 프로그램 같은 여러 활동을 해주고 싶은데 외부 지원을 독자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며 “시설 아이들에게 관심이 돌아가야 재비행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제도적 기반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현원은 누적치로 정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