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대?… 병원 안 간 6세 이하 전수조사

정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나서
예방주사 미접종자 등 5.8만명
학대 범죄 법정형도 강화 추진

정부가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살해 등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의 영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과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 아동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부는 우선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닌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기존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도 있었다”며 “전문 인력 동반과 함께 가정 내 가족사진이나 녹취록 등을 첨부하게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라 법정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규정돼있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