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13∼18세 청소년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난 이상정(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소년 방임 문제와 관련해 “13세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 전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살펴봐 주는 체계가 없었던 공백이 원인”이라며 “드림스타트 연령을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이 13세가 되면 ‘연령 도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종결하고, 청소년 안전망·방과 후 아카데미·학생 맞춤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해당 서비스들에는 사례관리 체계가 없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기능에 머물러 있어, 가족 단위의 통합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드림스타트 이후의 공백은 다시 드림스타트와 같은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드림스타트가 이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자리 잡은 만큼, 연령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통합사례관리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휴 인력을 활용하면 연령 확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가칭 ‘희망드림팀’을 신설해 13∼18세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담당자가 아동기부터 18세까지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이어가고, 이후 성인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련 사업을 나눠 진행하는 가운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는 분산적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 아동·청소년 사업은 대상이 적을수록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2팀=백준무·이예림·최우석 기자,
사진: 최상수·유희태 기자, 편집: 이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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