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22 18:16:25
기사수정 2026-04-22 18:16:25
송 의원 측, 피해자·목격자 등 2명 증인 신청
여성단체 "상식에 부합하는 준엄한 법 심판 내려야"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송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5-3형사부(윤양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또한 "원심은 범죄 사실과 법리를 오인해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원심 형량은 피고인 제반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측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4년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마주친 송 의원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 여부를 두고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단체는 송 의원이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들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송 의원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법원 방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에 앞서 이날 여성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가해자 송활섭을 즉각 심판하고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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