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되며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지체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고법판사)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건을 비롯한 3대 특검 사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재판 진행 상황 및 서울고법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며 “주무관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담당 사건은 재판부별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재판 행정 업를 맡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인력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3대 특검 사건은 총 17건이다. 이 중 4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이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인데 현재까지 서울고법이 진행하는 형사사건에 기일 지정이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요청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사건 배당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의 수만큼 형사 재판부를 2개 증설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인해 일반 사건 적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유 공보관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존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이 특검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이 된다”며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지정 전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