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22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100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20명 초과 수신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발송 횟수도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무분별한 문자 발송은 유권자의 일상을 방해하고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