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수사2단’ 만들어 선관위 장악 등 계획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수사2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대한민국에 손실”…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중국에 유출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당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 간 총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요건 부적법 판단, 본안심리 안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1호, 56조, 중수청법 3조1항, 6조, 2조2호, 43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 교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사실상의 후신이고, 행안부 산하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