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없어도 몰수’…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기소 어려워도 범죄수익 환수
野 “법적 안정성 훼손” 반발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도피·사망 등으로 피의자를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열린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별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피의자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등 제3자에게까지 제재가 확대되고 사후적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에 처리됐다. 반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