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던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 관계로 풀어야 하는데,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 넣어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갈등도 내재하는데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원청이 BGF리테일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 있어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춘투'(春鬪)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통계를 보니 약 1천100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약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하나의 원청에 2.8개 정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보수 언론에서 '원청은 수백개, 수천개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는 많아야 3개 정도 노조하고의 교섭인데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춘투보다는 대화를 앞세우는 '춘담'(春談)"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제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계는 그냥 늘리자는 '기간연장론', 노동계는 꼭 써야 하는 업종만 하고 아니면 정규직 고용하자는 '사용사유제한론'으로 입장이 다르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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