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10만원 찬조금 낸 입후보예정자 가족… 영주선관위, 검찰 고발

영주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찬조금을 제공한 영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A씨를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입후보예정자 이름을 봉투에 적어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