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 꺼짐(지반 침하, 싱크홀) 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땅 꺼짐 사고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의 경우 보장 항목에 땅 꺼짐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든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적용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반 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땅 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 배상 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 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 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조덕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