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설 파손으로 벌금을 물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복지관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복지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 B(50대)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C(3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보복’이었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복지관 측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잔혹성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