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700여건 적발

2025년 7~10월 서울·경기 조사
차용증·이자 지급 여부 등 관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7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원래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승인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747건(의심행위 867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편법 대출과 증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늘 것에 대비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실시했던 기획조사 대상을 이번에는 9곳(경기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을 추가 확대해 총 2255건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총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거래하며 탈세를 노리거나, 사내이사 등 회사 특수관계인이 주택자금의 과반에 달하는 액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