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관련 제도 미비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3억원가량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애당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완수사도 하지 않은 데 1차 책임이 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게 한 공수처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식의 제도 미비 때문에 죄지은 고위 공직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또다시 생겨선 안 된다. 공수처법의 허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3급 간부 A씨에 대해 19차례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공수처는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비교적 증거가 뚜렷한 2억9000만원(3회)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2억9000만원(16회)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과 제도적 결함으로 공직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조차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