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공정위 사건이 급증하면서 30년간 유지돼 온 위원 정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와 함께 여야는 스토킹방지법과 이주배경학생지원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103건 처리에 나섰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 이후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정수 확대는 경제 사건 증가에 따른 심의 지연 등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