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20대 수증인 66% 급증…증여 ‘대물림’ 증가세

최근 서울 부동산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0대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의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청년층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한 0∼39세 수증인은 2828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개월인 지난해 4∼9월 1950명 대비 45%(878명)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31.8%를 웃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20대 수증인의 증가율이 6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성년자와 30대 수증인도 각각 45.2%, 3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증인 중 0∼39세 수증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9.1%에서 43.1%로 4.0%포인트 늘었다.

 

젊은 세대의 수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며 청년층이 부모 도움 없이 자기 능력만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10·15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됐다.

 

세금 부담도 증여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하는 데다 서울 주요 핵심지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재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증여자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42.5%에서 42.0%로 소폭 줄었으나 60대는 31.2%에서 32.0%로, 50대는 15.0%에서 17.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