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평양무인기’ 의혹 징역 30년 구형…“반국민적 범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군사·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관련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이뤄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北風)’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단계에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외환유치죄의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은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의 와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