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세금 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세액공제 직접 신청하세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국내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며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제도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자가 대상이다.

 

국세청. 뉴시스

이들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써야 한다. 해당금액은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아 손쉽게 작성 가능하다. 

 

공제가능 펀드를 보면,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위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 주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제도’가 운영됐다. 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제도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했고, 신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