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끝내 사망사고 낸 60대... 법원 “징역 6년도 오히려 가볍다”

천안 실버존서 시속 129km 과속, 유족 합의에도 항소 기각
‘상습 음주운전’은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한 잔에서 시작되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 30km 제한구역서 129km 과속... 만취 무면허의 비극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심지어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129km로 과속하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 집행유예 6개월 만에 재범... 법원 “윤리 의식 박약”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기록도 처참하다.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참사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합의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