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내일부터…취약계층 우선 대상

기초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 인당 5만원 추가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택일 신청…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이달 말 '지원금 사용처' 맵서비스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난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신청하기 전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지도 앱 간의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4월 말께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