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현석)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낮 12시4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현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쌓인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형 선고로 A씨는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합산해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