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 처분에 나선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폭행 사건 보도가 나온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