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급대원 폭행 올해만 6건…가해자 전원 ‘술 취한 상태’

경북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공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2024년 16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이 집계되는 등 발생 빈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음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9 구급대. 연합뉴스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주취 여부나 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을 확인하면 구급차와 펌프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행과 폭언은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대원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여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할지라도 감경 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존중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