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공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2024년 16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6건이 집계되는 등 발생 빈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음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주취 여부나 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을 확인하면 구급차와 펌프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행과 폭언은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대원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여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할지라도 감경 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존중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