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원 지원
카드·상품권 선택… 8월까지 사용
경찰 ‘카드깡·중고거래 사기’ 단속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26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7일부터 중동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제원 선임기자

1차 지원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인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가 1·6, 28일은 2·7, 29일은 3·8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30일에는 끝자리가 4·9와 5·0인 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받은 특·광역시나 도 소재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안에서,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안에서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업체다.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27일부터 8월까지다.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은 불법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