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일이던 노동절이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파견용역직 40.0%가 이같이 응답했지만 정규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유급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컸다. 대기업은 16.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58.3%에 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노동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들도 산재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서 동떨어있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작가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