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이 공고됐다.
해당 과의 설치 목적은 주요 언론의 우려가 표명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주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등에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연구, 주택시장 여건 변화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외뷔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인 24일부터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