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의 구조적 한계로 지목돼 온 세금 문제를 털어내게 됐다.
26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가 직접 기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법인이 기존에 부담했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연간 약 8억원의 세금이 비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공동캠퍼스는 교육법인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각종 한계를 드러냈다. 예산 확보와 각종 세금은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왔다.
법인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년 각종 세금을 대신 내고 있다. 개교 당시 행복청은 LH와 ‘캠퍼스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LH에 매년 낸다’고 계약을 맺었다. 법인이 연간 LH에 주는 재산세는 4억70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2억9000만원 정도이다. 법인은 입주 대학에서 받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이는 운영법인 수입(약 21억 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교육 재원을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올해 공동캠퍼스는 개교 3년차를 맞았으나 예산이 대폭 줄면서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운영비 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가 소유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 부담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법 시행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세 부과 이전에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내게 됐다. 절감된 8억원은 도서관과 정보기술(IT)센터 구축 및 장비 예산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캠퍼스 법인 관계자는 “개정은 단순한 세제 완화를 넘어 공동캠퍼스 운영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됐다”면서 “절감한 예산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년 9월 세종시 집현동에 문을 연 세종공동캠퍼스는 기존 개별 대학·캠퍼스의 개념을 넘어 강의동, 실험실, 기숙사, 도서관 등 각종 인프라를 입주 대학들이 함께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하는 신개념 대학이다.